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9일 확정한 수입위생조건에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 수정 고시키로 하고 이날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협상 합의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된 내용은 ▲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무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7항) ▲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검역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한다(8항) ▲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제24조 해석과 관련,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한다(9항) 등이다.

행안부는 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게재 의뢰일 바로 다음날인 26일 관보에 실어 발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