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 왜 앞당기나

코너몰린 경제 '감세카드'로 돌파구 연다
고(高)유가와 물가 급등,내수소비 침체와 고용부진 등 겹겹의 악재로 코너에 몰린 정부가 감세(減稅)카드를 들고 나왔다.

보다 폭넓고 속도감 있게 세금을 깎는 것으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것.특히 기업 과세와 서비스업 관련 분야의 감세는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6월 정기국회에서 '패키지'로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물가 부담으로 더 이상 환율 상승을 용인하기 어려워진 데다 금리 인하와 추경예산 편성도 당분간 힘들어 경제 활성화 카드로 남은 것은 감세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인하 과감하게 앞당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상반기 세법ㆍ령 개정안'은 법인세율 인하(25%→22%,13%→11%)와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 상향조정(1억원→2억원)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내 법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올해 8월 중간 예납부터 세금부담 경감효과를 보게 된다.

안팎으로 어려워진 기업 경영 여건에 다소 숨통이 트인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낮은 법인세율로 외국기업 유치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데다 법인세 수입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세율인하 시기를 앞당겨도 세수 결손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로 4년간 총 8조7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세율이 3%포인트 낮아지는 2008년 귀속 소득분 법인세에서 5조2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드는데,올해 중간 예납분에서 1조7000억원,내년 정기 납부분에서 3조5000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2010년 2%포인트 추가 법인세율 인하시 2010~2011년에 거쳐 총 3조5000억원의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세제지원 확대

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도 늘어난다.

대외부문의 충격과 내수소비 침체로 어려워진 기업 환경을 세제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다.

대ㆍ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세제 지원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이 협력업체 주식을 취득해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의결권 없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제혜택을 받는 R&D 범위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출판 소프트웨어 게임 디자인 등 문화분야 연구소)도 넣었다.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현금성 결제를 하면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도 높아진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네트워크론은 결제금액의 0.4%,중소기업들끼리의 현금성 결제는 세액공제율이 0.5%로 지금보다 각각 0.1%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서비스수지 개선 세제로 지원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는 2010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2009년까지 별도로 합산해 0.8%의 낮은 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체육진흥기금까지 포함해 2만4120원의 세부담 완화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세제 지원의 반대 급부로 골프장 업계가 자율 준수키로 한 경영개선노력이 더해지면 그린피 인하효과가 3만~4만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음식 용역도 같은 기간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