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골프장.백화점 등서 '체납車' 206대 적발
차주 83명, 단속현장서 체납세 3천500만원 납부도


울산시가 골프장과 백화점 등에서 골프와 쇼핑을 즐기면서도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귀족 체납차량'을 적발해 현장에서 번호판을 뗐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22일 구.군과 합동으로 6개 체납차량 단속반을 편성하고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기를 이용해 울산 및 인근 지역의 골프장과 호텔.백화점, 골프연습장, 대형 온천 및 사우나 주차장에서 체납차량을 단속한 결과 모두 206대(체납액 2억6천5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골프장에서 21대, 호텔과 백화점에서 54대, 골프연습장에서 34대, 온천과 사우나에서 97대 등이며 대부분 외제를 비롯한 고급 승용차였다.

울주군 모 골프장에서는 BMW의 번호판을 조회한 결과 차주 A씨가 자동차세를 비롯한 4건에 226만2천원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남구 삼산동 모 백화점에서는 벤츠를 타고 온 차주 B씨가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무려 24건에 929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단속판이 아예 자동차를 견인하려 했으나 주차장이 좁아 여의치 않자 번호판만 뗐다.

이와 별도로 중구 S사우나 주차장에서는 자동차세를 내지않은 에쿠스를 적발해 번호판을 떼려다 차주(여)로부터 현장에서 폰뱅킹으로 세금을 받는 등 단속 과정에서 83대의 차주로부터 3천500만원(299건)을 징수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주에 대해 납부를 독촉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체납차량보다 우선해 공매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않는 시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위락 및 쇼핑시설 이용차량 단속에 나섰다"며 "불과 4일간 체납차량이 상당수 적발됨에 따라 이런 차량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성실한 체납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sj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