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17일 정보통신부에 하나로텔레콤 주식 취득에 대한 인가를 신청했다.

이번 인가 신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일 하나로텔레콤 대주주인 AIG.뉴브리지 측과 주식 38.89%(9140만6249주)를 주당 1만1900원,총 1조877억원에 인수하기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통부는 앞으로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등 정보통신 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정통부는 정보통신 전문가 심사,공정거래위원회 협의,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의 데이터방송 채널 사용 사업(T-커머스)과 관련해 방송위원회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도 신청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