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삼성증권[016360], 삼성화재[000810], 삼성카드[029780] 등 4개사는 28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가 1999년 10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

삼성생명은 1997년 12월26일~1998년 1월13일 삼성전자[005930] 및 삼성캐피탈(2004년 삼성카드로 합병)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현저히 높은 대가로, 삼성증권은 삼성물산[000830]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실권주를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각각 인수했다.

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캐피탈은 삼성증권의 실권주 인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금융사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실권주를 우회 인수했다.

이들 4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부당지원 적발 사실을 공표했다.

삼성생명은 과징금과 관련해 "애초 공정위가 과징금 158억여원을 부과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2억여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