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연간 5만달러까지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자녀가 해외 유학생으로 분류돼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게 되고 300만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는 내년 중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환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해외 차입이나 증권 거래 등 자본 거래의 경우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한국은행에 신고하던 것을 다음 달부터는 연간 5만달러까지는 시중은행 구두신고만으로 보낼 수 있게 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가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해외 유학생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해외 유학생에 포함시켜 유학생 경비송금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는 당초 2009년 말까지 취득금액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환율 안정 등의 효과를 위해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은퇴비자 또는 투자비자를 발급받아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상 이주로 인정받지 못해 지금까지는 해외이주비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내달부터는 이 경우에도 해외이주비 송금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만 여권 분실 시 경비를 긴급 송금해주던 제도를 다음 달부터는 비거주자(해외 유학생 등 국민)에게도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입 실적이 5000만달러가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 증빙 서류 없이 무역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신용파생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업과 금융회사 관련 외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