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유 재산의 합계가 2억원을 넘는 상인은 서울시내에서 가판대(보도상 영업시설물)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내년 이후에도 시내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는 상인은 서울시가 설치하는 별도 기구의 심사를 받아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6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 조례는 서울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판대 상인의 자격을 '보유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금융자산 등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서 상인의 자격 기준인 보유재산 규모를 1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31일에 영업 허가기간이 끝나는 서울시내 가판대 상인 가운데 보유재산 합계가 2억원이 넘는 이들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시내 가판대 3천500여개 가운데 600여개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보유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판대 상인도 이날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신설될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심사를 받아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 받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조만간 행정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 인사와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관계자, 사회복지 전문가, 언론인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운영위는 내년부터 시내 가판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허가 기간과 적정 가판대 수량, 설치 장소, 가판대 운영 자격 기준 등을 마련하고 개별 가판대에 대한 허가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판대 영업이 생활형편이 어려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라면서 "상인들이 가판대 영업에 대한 항구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운영위를 설치, 제대로 된 가판대 운영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정 지역에 난립해 있는 가판대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해 보행자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궁극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가판점종연합(서가협)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서 서가협은 "한 직업에 매진하여 재산을 모았다고 해서 그 직업에서 손을 떼라고 하지는 않는 법"이라면서 "서울시는 가판대 관련조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가판대 운영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노점상총연합 등과 함께 연대해 투쟁의 수위를 높여 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jk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