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이후 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가 크게 증가해온 가운데 '한·중 투자보장 협정'이 1992년 이후 15년 만에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각종 이행 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송금 지연 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등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투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크게 강화되는 것들이다.

특히 양국 간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장치도 추가됐다.

양국 정부는 7일 호주 시드니에서 노무현 대통령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투자보호 협정 개정 서명식을 가졌으며 개정된 협정은 내달부터 바로 발효된다.

이번 협정에 따라 투자자들의 송금 지연 기간은 기존의 6개월에서 2개월 단축됐다.

투자자 분쟁 발생 시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 전에 가지는 협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들었다.

특히 이행 의무 부과 금지 규정이 신설돼 중국 투자 시 중국산 부품과 자재의 사용,생산품의 일정 비율 수출,기술 이전과 관련한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받지 않게 됐다.

또 투자보장협정을 지방 정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투자보장협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내 기업들은 과도한 중국 지방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개정 협정은 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 규정(TRIPs,WIPO)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재권 보호 장치도 강화하는 쪽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보장협정 위반 시 모든 분쟁을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식재산권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협정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했으나 국제중재재판소 제소는 불가능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대해 "양국 간 교역 및 직접 투자 증대를 반영해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양국 간 투자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드니=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