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12일 시중은행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가입 자격은 65세 이상 1주택 보유자로 자기집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