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원산지검증..예고없는 현장실사 의무화

양자간 분쟁절차 대상서 반덤핑 조항 제외



극장서 영화촬영 미수범도 처벌..대학가 복제단속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조세가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용에 해당될 경우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영화 촬영을 시도만 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세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산 섬유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근로자 수 등 정보를 협정 발효 1년내 제공하고 원산지 검증을 위한 예고없는 사전 현장 실사도 사실상 의무화했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해 협정 발효 3년내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적용하고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는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 등 새로운 상품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가 25일 공개한 한미FTA 협정문 및 각종 부속 서류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조세가 수용에 해당될 경우 ISD를 적용하되 ISD 절차를 밟기 전에 한국 재정경제부와 미국 재무부간에 먼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이 나지 않으면 ISD를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조세는 일반적으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속서를 채택, 원칙적으로 조세는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지적재산권(IPR) 보호를 위해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영화 촬영을 시도만 해도 처벌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촬영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행위만 적발되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한미 FTA 협정 발효 6개월 이내에 대학가 서적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 캠페인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온라인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지재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영장이 있어야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세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섬유분야에서는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범위에 경영진 명단, 근로자수, 기계대수 및 가동시간, 제품명세 및 생산능력, 납품기업 명단, 미국바이어 연락처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섬유 원산지 검증을 위해 수입국이 수출국을 방문해 공동으로 사전예고없이 현장실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사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사를 못하지만 검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수출 섬유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전예고 없는 현장실사가 의무사항이 됐다.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반덤핑 조사 개시이전 사전통지 및 협의와 가격.물량 합의제를 우리측 요구에 맞춰 도입했으나 이들 조항에 대해서는 위반시 양자간 분쟁해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미측의 어려운 입장을 반영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정 의무로 규정돼있고 양국간 설치되는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만큼 실리는 확보한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산정이나 급여와 관련된 주요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제약사의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을 비공개해왔다.

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의 범위도 시험성적서 수준에서 제품인증서까지 넓혀 상호 교역 확대를 촉진하기로 했다.

통신기기 MRA를 위해 우리 정부는 협정 발효 1년이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의 대상에는 협정상 의무 위반뿐 아니라 투자계약 및 투자인가 위반 사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도 다수의 투자보장협정에 투자계약과 투자인가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와 맺은 투자계약은 인천 제2연육교 하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투자 분야에서 미래 기준 최혜국 대우(MFN)의 예외 부문으로 한국은 항공 어업 해운 위성방송 철도를, 미국은 항공 어업 해운 위성방송을 명시했으며 다른 분야에서도 MFN 대우가 배제되는 내용은 특정조치(규제)별로 유보를 명시했다.

정부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협정 발효 3년내에 이들 기관도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우체국 보험과 관련해서는,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 등 새로운 상품영역의 진입은 제한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제한된 주파의 이용과 사업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경매, 행정유인가격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파수 할당 방식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