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숙련 생산기능 인력에 대해 선별적으로 영주권(F-5)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25일 중소 제조업체들이 겪는 고질적인 숙련 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불법 장기 체류 등을 막기 위해 선별적인 영주권 허용 방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업종은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등이며 시행 시기는 2008년 1월부터다.

법무부는 단순 노무인력 중 △합법적인 국내 (누적) 취업 기간이 5년 이상 △정부 공인 국가 기능(기술) 자격증 소지자 또는 최근 2년간 연간 소득이 일정 액수 이상 △3000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나 주택임차 계약서 등 생계유지 가능한 자산을 보유한 사람 등에 대해 허가·신고 없이 취업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한국어능력시험 3급(중급) 이상 취득 △무(無)범죄 경력도 조건에 포함됐다.

이 같은 자격으로 5년간 국내에 체류하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기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체류정책과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산업경쟁력 제고와 국가세입 증대 등을 위해 숙련 기능 외국 인력에 대한 이민 허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혜정/이상은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