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등기 이전 조건, 3천만-4천만원 할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회피 목적, 2억원 싼 매물도


오는 6월 1일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세금 회피 목적의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매물은 종부세 부과 기준일 이전인 5월말까지 등기를 끝내는 조건을 달고 시세보다 평균 3천만-4천만원 싼 값에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택법 통과 이후 매수심리는 더욱 위축돼 매도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에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주공1단지 15, 17평형의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이 아파트 17평형의 경우 1.11대책 이후 12억5천만원으로 떨어졌으나 지난 6일 7천만원 낮은 11억8천만원에 매물이 나와 거래가 됐다.

물론 5월말까지 잔금납부와 등기를 마치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남도공인 이창훈 사장은 "17평형의 종부세와 재산세가 올해만 7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집주인이 황급히 싼 값에 팔았다"며 "종부세 회피 매물은 5월 말까지 등기하는 조건으로 추가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개포 주공1단지는 줄곧 15, 17평형이 강세였으나 지난 달 공시가격 발표 이후에는 공시가격 6억원 미만인 11, 13평형 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이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6월 이전 등기를 전제로 최근 떨어진 시세에서 2천만-3천만원 가량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34평형의 경우 잇단 정부 대책으로 최근 11억5천만원으로 주저앉았으나 종부세 회피 목적의 매물은 11억3천만원에 나와 있다.

이 아파트 36평형 역시 일반 매물(14억2천만-14억3천만원)보다 2천만-3천만원 싼 13억9천만-14억원에 급매물이 등장했다.

송파공인 최명섭 사장은 "주택법 통과 이후에는 이런 저가 급매물도 잘 팔리질 않아 종부세를 피하려는 매도자들의 걱정이 많다"며 "매수자들만 적극적이라면 500만-1천만원은 추가로 깎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뿐 아니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한 양도세 절세 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살던 집을 새로 집을 산 날로부터 1년내에 팔아야 한다.

유예기간 1년이 지나면 2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가 50%로 중과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경우 현재 일반 매물은 10억-10억5천만원 선으로 떨어졌으나 양도세 비과세 목적의 매물은 9억5천만-9억7천만원에 나와 있다.

용인 신봉, 성복동 일대에도 지난해 중형에서 대형으로 갈아탄 수요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말부터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자 양도세 유예기간에 쫓겨 시세보다 1억5천만-2억원 가량 싸게 내놓는 '투매'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신봉동 자이 50평형의 경우 8억5천만원짜리가 이달 초 2억원이나 싼 6억4천만-6억7천만원에 나와 팔렸다.

포인트공인 오미자 사장은 "양도세 50%를 부담하느니 싸게라도 매도하는 게 낫다고 보고 시세보다 1억-2억원씩 낮춰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종부세와 비싼 대출이자 부담을 피해 나오는 매물까지 겹쳐 당분간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