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당일 결제 보완책 마련

오는 22일 개인 머니마켓펀드(MMF)의 미래가격제(익일 입금.환매제) 시행을 앞두고 은행과 증권사들이 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9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일부 외국계 은행과 증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MMF 판매사들은 개인 MMF의 당일 환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고유재산 환매 또는 수익증권 담보대출, 약정거래 등의 보완책을 도입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 당국은 MMF 판매사가 고유재산으로 판매액의 5%나 100억원 범위 내에서 MMF 수익증권을 당일 공고된 기준가로 매입해 놓거나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통해 고객들의 당일 환매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거래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또 MMF 계좌를 통한 주식 매매나 급여입금, 공과금 납부 등 사전에 약정된 거래에 대해서도 당일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MMF 수탁고의 80%를 점하고 있는 은행권의 경우 대부분 고유재산 환매 방식을 통해 당일 결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이미 전산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며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도 조만간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경우 대한투자증권과 우리증권이 사전약정제와 수익증권 담보대출, 고유재산 환매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며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사전약정제와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굿모닝신한증권은 고유재산 환매와 담보대출을 통해 당일 결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판매사들은 개인 MMF의 입금이 하루 지연되는 것과 관련,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으로 운용해 이자 손실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자산운용협회 김철배 이사는 "개인 MMF 미래가격제가 시행되더라도 각종 보완책이 마련됐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심각한 금융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당일 환매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익증권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와 MMF 하루 운용금리 차이 만큼 고객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등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고객 입장에서는 판매사별 환매 방식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지난해 7월 법인 MMF의 미래가격제가 도입될 당시 시행일 전후 16거래일간 21조원 가량이 이탈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