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ㆍ애경ㆍCJ라이온 임원 불구속 기소

국내 3대 주방ㆍ세제업체 간부들이 세제 가격과 판매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2일 LG생활건강 조모 상무와 애경산업 최모 부사장, CJ 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 등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3개 회사 법인과 CJ라이온의 전신인 CJ를 각각 벌금 3천만~1억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중역회의 등을 통해 주방 및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정도 높이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5년 기획세트를 공급하거나 제품에 견본품을 붙여 증정하는 행위, 제품 2개를 1개 가격에 묶어 파는 `원플러스 원' 형태의 공급, 50% 이상의 가격 할인 등을 하지 않키로 합의하는 등 상품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0월 이들 업체가 1997년 12월부터 8차례에 걸친 담합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약 4천억원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입힌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회사에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각 회사 임원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