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만료 일시를 분산시키는 '시차임기제'를 도입한다.

현대모비스는 9일 서울 역삼동 현대해상 강남사옥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차임기제는 3년인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를 분산시키는 것으로,이사진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돼 한꺼번에 교체될 경우 경영의 안정을 꾀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지는 제도다.

예컨대 이사진의 3분의 1은 올해에,또 다른 3분의 1은 내년에,나머지 3분의 1은 내후년에 임기가 끝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대모비스는 이에 따라 이날 사외이사로 선임된 하명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과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1년,최병철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앞으로 2년,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각각 정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경영의 단절을 막기 위해 시차임기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차도 이사진의 임기를 달리하는 시차임기제를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날 주총에서 임기가 끝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한규환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한규환 부회장은 "올초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으며 올 한 해도 철저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과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