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인기가 높지만 저축은행은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금리 예금을 하는 곳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축은행에서는 신탁과 카드, 외국환업무, 증권업무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를 취급하고 있어 집이나 직장 근처에 저축은행이 있다면 굳이 은행을 찾지 않더라도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1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우선 수신상품 중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을 취급하고 있다.

월급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예금의 경우 금리가 연 2~4% 수준으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일부 저축은행의 보통예금은 연 4.6% 금리로 웬만한 은행 정기예금 금리 수준과 비슷할 정도다.

또 정기예금은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은행권에 비해 연 1.0~1.5% 정도 금리가 높고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도 된다.

대출상품도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있어 수산물담보대출, 미용사 대출, PC방 창업대출, 개인택시 담보대출 등 시중은행에서 찾아보기 힘든 '생활 밀착형' 대출상품이 많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주 거래자가 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서민들인 만큼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정통하고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은 여.수신 업무 외에도 지난 2001년 9월부터 전국 어느 금융기관과도 CD 공동망 등을 통해 자금이체가 가능하며 공과금을 낼 수 있는 지로업무도 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는 전기.전화.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공과금을 저축은행에서도 낼 수 있게 됐으며 올해 2월부터는 국고금 수납업무도 시작됐다.

이밖에 CMS 자동이체 업무도 하고 있어 저축은행 계좌를 통해 전화요금이나 통신요금 등의 자동납부도 가능하며 유가증권이나 귀금속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대여금고 업무, 수입인지ㆍ복권ㆍ상품권 판매를 대행하는 저축은행도 있다.

저축은행 간에는 가입 저축은행이 다르더라도 상호 입출금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75개 저축은행의 지점 131곳에서는 창구 입출금은 물론 CD기나 ATM기를 통해 예금 입출금을 수수료 없이 할 수 있다.

다른 저축은행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때 드는 각종 수수료도 대체로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편이며 아예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저축은행도 많다.

현금인출기는 전국 저축은행에 155대가 보급돼 있으며 텔레뱅킹은 72개 저축은행, 인터넷 뱅킹은 37개 저축은행에서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저축은행의 자기앞수표 발행도 허용되며 저축은행에 대해 체크카드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도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어 저축은행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