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선 대형마트와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대형마트는 상인들에게 일정액을 보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가 잇따라 개점하면서 주변 재래시장 영세상인들과 생존권 문제 등으로 곳곳에서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방법원 민사부는 25일 부산 롯데마트 사상점이 엄궁재래시장상인회와 청과물직판장운영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 롯데마트 측은 인근 상인들에게 일정액을 보상하라는 결정문을 지난 16일 롯데마트와 상인회 측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해 롯데마트 측이 마트 인근에 있는 엄궁재래시장 상인 100여명 등 모두 300여명에 대해 1인당 200만원씩 보상하고 오는 30일까지 양측에서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를 확정한다고 적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수용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엄궁청과물직판장 운영위원회 장정원(51) 회장은 "대형마트 입점 후 상인들의 매출감소를 고려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9일 상인 이모(65)씨는 롯데마트 사상점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해 분신해 숨졌으며 5월19일 롯데마트 사상점이 문을 연 뒤에도 인근 상인들이 대형마트 입점으로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계속 벌였다.

이에 롯데마트는 지난 8월10일 엄궁재래시장상인회와 청과물직판장운영위원회 등을 상대로 법원에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산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sungjin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