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재정정책' 세션의 초점은 2008년 도입할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의료비 지출의 적정화 방안에 모아졌다.

노인수발보험이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독일 보건부의 매티아스 폰 슈와넨플루겔 장기요양국장은 "독일은 1995년부터 노인수발보험을 시작했는데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200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데 재정안정화 장치를 둬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독일 보건부의 매티아스 폰 슈와넨플루겔 장기요양국장은 "독일은 1995년부터 노인수발보험을 시작했는데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200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데 재정안정화 장치를 둬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독일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보험료로 개인당 소득의 1.7%를 걷고 있는데 아이가 없는 경우엔 0.25%포인트의 보험료를 가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래에 보험료를 내야 할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에 대해선 징벌 성격의 가산금을 물리는 것이다.

제라미 허스트(사진 오른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정책과 과장은 "노인수발보험은 처음부터 저비용-효율적 구조로 잘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수발 서비스를 보험급여로 전부 감당하기보다는 본인이 약간의 부담을 지우도록 하고,수발 기능도 가족에게 일부 맡기는 게 재정안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의료 지출과 관련해선 "한국의 진료수가 체계는 행위별 수가제인데 의료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선진국들의 개혁 사례를 참고해 고쳐나가야 할 것을 권고했다. 대안으로 포괄수가제(진료 행위별로 수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질병별로 진료수가를 정하는 제도)나 주치의 제도(주치의가 지역주민 2000~2500여명과 1차 진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한도 내에서 진료하는 시스템) 총액예산제(연간 쓸 수 있는 의료지출 예산을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의 프리도 크라아넨 부국장은 "보건·의료 부문의 개혁은 친시장적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의료재정 안정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환자와 보험자 의료인 등 3자 간에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 공급과 수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네덜란드의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환자와 건강보험,건강보험과 의료기관 등 3개 측면에서 이들 간의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는 각각의 법률을 만들어 의료시장의 틀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특히 서비스의 질이 좋은 의료기관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성과에 기초한 지불보상체제를 도입,의료재정 안정화와 서비스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석 서울대 교수는 "사후적인 차원의 재정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재정안정화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