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2차 현행법 남녀차별 조항 181개 발표

육아ㆍ산전후 휴가급여 과세 등 조세와 주택, 보건 관련 현행 법규에 성차별적 요소가 잔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현행 법령의 제18편(과학ㆍ기술)에서 제44편(외무)까지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1월 발표한 현행 법령 1-17편의 남녀차별규정 발굴 조사 작업의 후속 작업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는 성을 이유로 구별, 배제, 불이익을 주는 직접적 차별 뿐 아니라 규정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을 초래하는 간접 차별 법령, 남성이 차별받을 소지가 있는 규정까지 포괄했다.

이번에 성차별적 규정으로 지적받은 조항은 총 181개(직접차별 158개, 간접차별 23개).
육아휴직 및 산전후 휴가 급여를 과세 대상으로 하거나 혼인 중 남성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여성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증여로 추정, 여성배우자의 재산 취득에 장애가 되는 규정을 비롯해 성 고정 관념에 의한 차별 규정,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 등이 문제시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민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남녀차별적 규정을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이라면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7년까지 그동안 지적된 204개 차별규정의 80% 이상이 정비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이번에 지적된 현행 법령상의 대표적 남녀 차별 조항.

◇조세 관련 법령 관련 차별 조항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 휴가 급여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 등 다른 사회보험 급여를 비과세로 하고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중 배우자에 대한 재산 양도 시 증여추정 조항= 혼인 중 주로 남성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여성 배우자에게 이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어 여성 경제력에 불리하게 작용, 남녀 간접차별에 해당된다.

▲소득세법 제50조 등=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를 규정하면서 봉양대상 직계존속의 남성과 여성 연령을 각각 60세, 5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남녀의 노동연한을 달리보고 있는 것은 성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직접차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 세대주만을 입주자 선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부 공동명의로 청약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대부분의 경우 세대주가 남성 배우자이기 때문에 여성 배우자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성 고정관념에 의한 남녀 차별 조항
▲국민연금법 제63조= 유족연금 지급대상자를 정하면서 아무 조건이 없는 처의 경우와 달리 남편의 경우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가족의 생계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성차별이다 .
▲담배사업법 제25조= '여성 또는 청소년' 대상 잡지에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여성흡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통념을 그대로 투영한 차별규정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상해급별 보험금액을 정하면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 7급, 남성은 12급으로 달리 규정.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은 후유장애를 구별하면서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은 7급, 여성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은 9급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외모 손상이나 생식기 관련 장해를 달리 보는 것은 성차별적 조항이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정비 요망 조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결혼한 딸'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한 딸을 '출가외인'이라 해 가족 범위에서 배제하는 가부장적 가족개념으로 호주제 폐지의 취지에 어긋난다.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