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은 인력 자금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대부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창업단계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또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할증평가 적용에 대한 특례 제도와 수입금액증가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등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연구원은 그러나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금준비제도는 지원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이용 실적이 미미해 없앨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는 개인의 직접투자와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농·어민에 대한 비과세·감면도 일부 폐지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일몰도래하는 55개 항목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농·어민 면세유 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불법유통으로 엄청난 액수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데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 효과도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당초 계획대로 폐지하고,농·수협 조합원 등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도 저율분리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연구원이 제시한 이 같은 비과세·감면 폐지 또는 축소 방안이 정부안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각종 이해집단들의 요구를 의식해 국회의원들과 각 정부부처가 올해 제출한 비과세·감면 확대 요구액만 이미 20조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