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치아 교정,보약 등 모든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2008년부터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와 수입이 많은 일반 개인사업자는 개인계좌와 구분된 사업용계좌를 만들어 이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이 5000원에서 3000원으로 확대되며,추계과세와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8월 중 세제 개편안을 마련,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구원은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등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비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총 급여의 3%를 웃도는 의료비가 대상이며 한도는 500만원이다.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에게는 복식부기,사업용계좌 개설,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사업용계좌는 회사의 법인계좌처럼 개인계좌와 분리된 별도 계좌를 말한다.

연구원은 전문직 고소득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인 53만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1~2년의 유예기간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