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현재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주택은 2000년에 취득해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B주택은 지난 4월에 동생과 공동명의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C주택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B주택을 매각할 때 60%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지요.

그리고 B주택 매각 후 A주택을 매각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판단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양도세를 60%의 세율로 내야 합니다.

또한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도 없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숫자를 셀 때 공동명의의 주택도 주택 숫자에 각자 포함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즉 소수의 지분을 가진 사람도 한 채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주택(한 채에 한함)은 예외적으로 지분 비율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위의 경우는 B주택을 매매로 취득했기 때문에 소수의 지분이라도 3주택으로 판단해서 60%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B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A주택을 매각할 때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으로 판단해서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비과세의 판단은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C주택을 구입한 2006년 6월로부터 1년,즉 2007년 6월까지 A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