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토작업 끝날 때까지 매각절차 중단 가능성"

현재 진행중인 LG카드 매각 작업이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금융감독당국이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13일 LG카드 매각이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10개 이상 기관이 장외에서 5% 이상의 주식을 6개월 내에 매수할 경우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LG카드의 경우 채권단이 10곳을 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 대상에 포함된다.

김 국장은 "LG카드 매각은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에 해당하지만 예외조항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률 검토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LG카드 매각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생기기 전에 전체 금융기관이 워크아웃을 한 경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 공개매수의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국장은 "산업은행이 이 규정을 모르고 매각절차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다"면서 "감독당국에서 이 문제를 먼저 알고서 산업은행에 통보한 것은 아니며 산은측에서 문제를 인식해 비공식적으로 질문을 해 왔기 때문에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률검토 후 산은에 대한 통보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