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는 7일 이사회를 열어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일 대한생명을 인수한 한화컨소시엄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키로 한 것과 관련,콜옵션(주식조기매수청구권)을 조속히 행사하고 주주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의결했다.

한화컨소시엄은 대생 인수 본계약서에 따라 예보 보유 지분 16%를 주당 227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2007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

㈜한화는 콜옵션을 이른 시일 내에 행사,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화는 이와 함께 예보의 중재 신청 계획 발표로 인해 주식가치 급락,대외 신인도 하락,임직원의 사기 저하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콜옵션은 본계약의 일부로 본계약 자체에 대해 무효라고 중재를 낸 만큼 콜옵션도 현재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