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는 예금보험공사가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해 한화컨소시엄에 대해 국제 중재 신청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대한생명 주식 콜옵션을 조속 행사하는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한화는 7일 노성태 이사(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 사외이사 5명을 포함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일 '대한생명 매각 관련 한화컨소시엄에 대한 국제중재 신청'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콜옵션을 조속히 행사하고 주주이익을 심각하게 손상한 예보의 처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컨소시엄은 대한생명 인수 계약에 따라 예보 보유 지분 16%를 주당 2천27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내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

또 이사회는 예보의 중재신청 계획 발표와 함께 발생한 주식가치 급락, 대외 신인도 하락, 임직원의 사기저하 등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키로 결정했다.

한화 이사회는 재경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예보의 부당한 중재 신청 계획을 중지토록 호소하고, 예보 측에도 중재신청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공식 요청하도록 경영진에 요구했다.

한화는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설명회(IR)를 실시해 대한생명 인수의 원천무효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콜옵션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하였다.

당시 대한생명 인수 가격도 세계적인 기업자문기관인 메릴린치에서 산정했고, 매각 주체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당초 제시가격보다 2배 이상의 고가에 인수했다는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