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브리지와 칼라일의 차이는 무엇인가.'

국세청이 한미은행을 사고팔아 거액의 차익을 남긴 미국계 펀드 칼라일에 대해 '과세 불가' 결론을 내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일은행을 매각한 뉴브리지캐피탈에 대해선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며 과세 의지를 다지고 있어 주목된다.

두 펀드가 국내 은행을 사들였다 팔아치운 과정이 거의 흡사한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칼라일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으나 과세를 포기했었다.


○"칼라일은 과세 대상 아니다"

칼라일은 2002년 11월 한미은행 지분 36.6%를 인수한 뒤 2004년 2월 씨티은행에 지분을 매각,6616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렇지만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4~9월 6개 외국계 펀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칼라일의 한미은행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결국 과세에는 실패했다.

소액의 세금은 추징했지만 이는 한미은행 매각차익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3항)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칼라일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 과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칼라일이 씨티은행에 지분을 매각한 곳은 미국 뉴욕이었다.


○뉴브리지와 칼라일은 닮은꼴

국세청은 비슷한 거래를 한 뉴브리지에 대해 최근 세무조사에 나섰다.

특히 지난 7일 이주성 국세청장이 국회에서 "뉴브리지에 대한 과세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등 과세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그러나 세무업계에선 과세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칼라일이 뉴욕에서 거래한 것과 마찬가지로 뉴브리지도 런던에서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에 제일은행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두 펀드 모두 조특법을 이용,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같은 유형의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칼라일은 한미은행을 인수할 당시 칼라일코리아 대표인 김병주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해 '고정사업장' 논리를 적용하지 못했다.

뉴브리지의 경우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파트너회의 때 해당 국가 담당자(컨트리 매니저)는 투표권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칼라일 때보다 더욱 '고정사업장' 논리를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국세청이 전격적으로 뉴브리지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뭔가 칼라일과는 다른 꼬리를 잡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