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 둘째아이 이상을 낳으면 정부에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최저 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52만원) 이하 가구에서 둘째아이 이상을 출산할 경우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2주간 무료로 제공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쌍둥이일 경우에는 서비스 기간이 3주로 늘어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 관리,신생아 목욕,청소·세탁 등을 도와준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1주일 전까지 둘째아이 이상임을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와 건강보험 고지서를 각 지역보건소에 내야 한다.

도우미로 활동하면 2주간 서비스에 대해 40만원 정도를 정부로부터 받는다.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번)와 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지역보건소 등으로 하면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