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등 부동산 관련 업종과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내과 소아과 등 병원,배우와 프로운동선수 등은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한식 프랜차이즈 등 음식업과 조류·축산업 등은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데 적용하는 '2005년 귀속 기준 단순 경비율'을 조정해 13일 발표했다.

경비율은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2004년 수입금액이 △9000만원 이상인 농·임·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6000만원 이상인 제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운수·창고·통신업,금융·보험업 △4800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교육·보건 서비스업 등이다.

수입이 이에 못 미치는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매입 비용,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 서류에 의한 금액을,기타 경비는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