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0일 유사석유제품 세녹스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모(53.여)씨와 본부장 전모(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녹스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제조 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를 금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구 석유사업법 26조는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 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을 생산ㆍ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ㆍ운송ㆍ보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씨는 2003년 1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석유사업법 26조 위반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