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2년간 양측의 주택을 합하지 않고 각각 단독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세금을 내면 된다. 주거겸용 놀이방을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낼 때 다른 주택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며 양도세를 납부할 때 1가구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일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부동산관련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