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보육시설이 내년 1월30일부터 현재의 2.5배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기획예산처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으로 돼 있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기준이 내년 1월30일부터 '남녀를 포함한 상시 500인 이상 작업장'으로 변경된다.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국에 254개지만 남녀 500인 이상 사업장은 637개로 2.5배나 많아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수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제외된 것으로 여성부가 내년 1월 정밀조사를 통해 적용대상 사업장 수를 밝힐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여성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 운영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도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올해 초 통과됐으며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기준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30일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전후 휴가급여 90일분을 135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현재는 30일분만 지급하고 있다. 또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유사산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