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단순히 세무 장부를 대신 기장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납세자들의 사업 및 재산 형성의 파트너이자 컨설턴트입니다." 임향순 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의 변화된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간편납세 제도에 대해서도 납세자 편입 차원에서 제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둘 사업은 무엇인가. "최근 종합부동산세 실시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 등 부동산 세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들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근 간편 납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간편 납세제는 사업자들이 간단하게 전자장부를 기입해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다. 명분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납세자는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지금 남대문이나 동대문 상인들은 40~50명씩 단체로 6개월에 한 번씩 세무사들의 도움을 받아 장부를 작성,신고한다. 기장 대행을 위해 세무사들이 받는 수수료는 1인당 1만원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간편 납세제가 도입되면 매번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컴퓨터에 입력해야 한다. 어느 것이 더 편한 것인지는 분명한 것 아닌가." ◆조세 형평성 측면은 어떤가. "정부가 내놓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자영사업자 소득 파악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데 간편 과세제는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간편 과세제 도입은 소득 파악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세청의 최근 변화에 대한 평가는. "확실히 서비스 조직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 같다. 또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긍정적이다." ◆세무사회장으로서의 고민도 있을 텐데. "매년 700명의 세무사와 1000명의 회계사가 배출된다. 이에 반해 경제성장은 더뎌 세무사들로 하여금 새로운 업무를 찾게 해줘야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세무사 자격을 따면 일단 개업하는 풍토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이 영세해지는 추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무사들이 다양한 곳에 강의도 나가고 기업에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문화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