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키로 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적극 활용해 투자를 한 이른바 레버리지(Leverage:대출금을 지렛대로 사용해 투자이익을 얻는) 투자자들이 좌불안석이다. 그동안 남의 돈을 활용해 투자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정부의 규제로 이제는 과도한 대출금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여러 채 산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하거나 대출한도를 축소당할 수 있다. 버티지 못하고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도세로 차익의 절반 이상을 내놓아야 한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을 때는 5000만∼1억원의 돈으로 수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는 투자가 유행하기도 했다"며 "담보대출 규제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시장 안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에서 분양권을 여러 개 보유한 사람들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다. 투기지역 분양권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입주 때 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여의치 않아 입주 때 자기 돈을 밀어넣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없으면 매도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 투기 수요가 많았던 지역에선 입주 시점에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부자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부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세무조사에 대비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라며 "대출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부자들은 대출을 갚아버리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