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월 말까지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하는 업체 중 6월까지 가결산 실적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업체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업체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작년에 낸 법인세의 절반을 먼저 내거나 6월까지 실적을 가결산한 후 나온 세액을 우선 납부하는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3년 간 가결산 때 실적을 축소해 온 업체와 하반기 투자예정인 것까지 미리 세액공제를 받아가는 업체들은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점검을 통해 가산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