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또는 올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4일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법인세의 2분의 1 또는 올 상반기분 법인세를 오는 31일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다"면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법인은 29만5천개로 지난해에 비해 3만9천개가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엔 15%에서 13%로, 1억원 초과시에는 27%에서 25%로 인하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산출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모든 법인은 예납기간(1∼6월)중 투자한 사업용 자산금액의 10%를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및 중간예납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해 향후 세무조사 및 기획분석 대상 선정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