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표 겸 정치인 B씨는 회사 공사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기 위해 횟집 주인인 C씨의 여러 계좌를 이용해 지난해 돈세탁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X사 대표 D씨는 Y사 해외 현지법인 직원 E씨와 짜고 시가 1000만원어치 상품을 84억원어치로 둔갑시켜 수출한 뒤 이 중 13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4억원가량을 환치기를 통해 호주로 불법 반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1일 불법으로 마련한 돈을 세탁하기 위해 이처럼 다양한 수단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연차보고서를 통해 처음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돈세탁은 타인명의 계좌 소액분산 입출금,환치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벌어지고 있으며,심지어 은행 직원과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FIU는 2001년 12월 돈세탁 감시활동을 시작한 이후 작년 말까지 6699건의 혐의거래를 보고받아 이 중 범죄수익 등 혐의가 높은 1512건을 관계당국에 통보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