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을 주도할 기술집약형 혁신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사업 리스크가 있지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혁신 중소기업을 선별, 정책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했다. 반면 우량 중소기업과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는 부분보증비율 감축과 가산보증료 부과 등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계 금융지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신용보증제도 개편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확대 = 기술집약형 기업이나 창업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들 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0.3%포인트 가량 인하하고 부분보증비율도 8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한다. 또 위탁기술평가보증과 기술평가투자보증, 창업보육센터 연계보증과 성공시 이익공유보증 등 기술.창업 보증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기술신보의 기술평가보증의 경우 지난해 기준 15.2%에서 오는 2009년 60.0%까지, 지난해 0.1%에 불과했던 신용보증기금의 일반혁신 창업 보증도 2009년까지 10.0%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액.중견.장기이용기업 보증축소 = 정부는 일부 중소기업의 보증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다수 중소기업의 보증이용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보고 기업당 최고보증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15억원 이상의 거액을 이용할 경우 기본 보증료 1.0%에 더해 0.5%이내의 가산보증료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용도가 BBB등급 이상인 기업은 부분보증비율이 현행 85%에서 내년 80%, 2008년 75%선으로 축소된다. 5년 넘게 보증을 이용한 기업은 기본보증료 1.0%에 더해 1.0%의 가산보증료를 내야 하며 보증이용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들 중 10년 넘게 보증을 이용한 기업은 매년 부분보증비율이 5%포인트씩 축소돼 최대 25%포인트까지 감축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역할 특화 = 정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기업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일반 혁신형 기업이나 수출.영세소기업을 지원토록 해 양대 보증기관의 기능을 특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양 기관이 각 기업별 이용한도나 가산보증료 등을 합산 운영할 수 있도록 전산망이 연계운용되며 보증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하반기중 합동운영협의회가 구성, 운영된다. ▲민간금융기관 역할 확대 = 보증기관으로의 책임집중을 막고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부분보증비율이 현행 85%에서 2007년까지 80%선으로 점진적으로 인하된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나 장기이용기업, 중견기업 등은 부분보증비율이 75%선으로 축소되며 창업, 기술 등 혁신형 중소기업은 85%선에서 유지된다. 정부는 또 부실발생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위탁보증에 운영실적에 따른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탁보증 한도를 업체당 5천만원에서 5천만∼1억5천만원으로 확대 하고 매년 금융기관의 위탁보증 운영실적을 평가, 대위변제액의 5∼15%를 운영실적에 따라 차등 분담케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의 70%가량이 만기 1년이내로 나타남에 따라 만기 3년초과 보증부대출금은 금융기관 출연료를 산정할 때 기업대출금에서 20%가량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보증기관 신용보증서의 만기도 대부분 1년 이내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보증기관의 만기 3년이상 보증서의 비중을 지난해 14.4%수준에서 2009년말 30.0%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보증기관의 목표.성과 관리 강화 = 공급물량 뿐 아니라 대위변제율이나 운용배수 등도 포함된 종합 관리목표가 설정, 운용된다. 정부는 보증기관의 실제 손실이 관리목표를 넘어서거나 운용배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운영비 감축이나 구상권 회수강화, 보증료 차등화 확대, 출연료율 조정 등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금융기관 보증재원 분담 확대 = 정부는 기업 22%, 금융기관 29%, 정부 49%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보증재원 분담비율을 2009년까지 기업 30%, 금융기관 40%, 정부 30%선으로 개선, 정부분담비율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를 현행 0.5∼2.0%에서 0.5∼3.0%로 확대하고 2007년에는 평균보증수수료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출연료율도 내년 1월부터 0.3%에서 0.4%로 확대된다. 정부는 목표 대위변제액의 3분의 1 수준을 부담하는 선으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기술평가 금융 활성화 ▲기술평가의 신뢰성.전문성 제고 = 정부는 현행 기술평가 업무담당기관이 모두 영세하고 기술평가 전문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공계 인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특허청 심사관이나 산업체에서 은퇴한 경영인 등으로 전문인력 풀을 구성, 기술평가에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각 기술평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평가지표를 분석,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올 하반기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평가할때 시범 적용한뒤 정책자금 평가등과 연계,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높여 은행이나 벤처캐피털 등 민간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평가기관간 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다. 기보 기술평가단과 외부 평가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기술기업에 적합한 금융지원 확대 = 산업은행에 기술평가대출 전용자금이 내년부터 상설화돼 벤처기업과 IT, BT 등 신기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용된다. 또 기보의 기술평가정보가 실시간으로 벤처캐피털이나 투자실적이 좋은 엔절 투자자에게 제공돼 기술평가정보의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벤처투자자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을 인수할 경우 기보가 투자액의 30∼50%내외를 보증하되 성공할 경우 수익도 공유하는 기술평가투자보증제도가 도입된다. 기술평가로 보증을 받은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하는 등 사업에 성공할 경우 성공이익의 일정부분을 보증기관에 특별보증료로 납부하는 형태의 성공시 이익공유 보증상품도 나오게 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 ▲정책자금 운용방식 개선=혁신형 기업 등 중점 지원대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구조를 정책목적에 따라 재편했다. 혁신기업 창업과 성장초기 단계에는 `창업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혁신기업 성장단계 및 일반기업 혁신화에는 `경영혁신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업전환 및 구조전환 기업에는 `구조조정자금'을, 재해 등 긴급 경영안정 대상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반면 자체신용으로 시중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우량기업은 민간자금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책자금이 특정 기업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연간 30억원인 업체당 지원한도를 단계적으로 내리고, 올해 하반기에 관계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책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키로했다. ▲투자재원 확충과 투.융자 연계형 정책자금 확대=창업초기 단계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에 대해서는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여 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투.융자 연계형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제도를 활용, 회사채 발행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벤처캐피탈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투.융자 복합상품 규모를 올해 100억원에서 2009년에는 1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과 사업성 위주의 신용대출 확대=42개 기술평가기관의 핵심 평가지표를 추출해 마련한 기술평가 표준 모형을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심사기준에 적용, 기술성과 사업성을 토대로 자금을 지원한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했을 경우 외부 전문가들이 다시 기술성과 사업성을 위주로 심사해 정책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재심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 ▲지방기업 자금공급 강화=지방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자금 지원 심사시 지방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키로했다. 또 정책자금 취급기관을 현행 은행에서 상호저축은행 등 지역금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투자 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비율도 현행 30%에서 50%로 올릴 계획이다. ▲정책자금 수요자 편의제고=정책자금 지원금리에 할인 할증제를 적용, 신용도와 대출기간 등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스스로 자금 상환방식을 선택하는 맞춤형 상환 방식도 도입된다.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상환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체증형'과 상환규모를 매출에 연동하는 `매출액 변동식', 일정기간 거치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등의 3가지 상환 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1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1장의 지원 신청서만 내면 3일 이내에 대출여부가 결정되는 `간편대출제'가 도입된다. ◇시장기능 활용한 중기 금융지원 활성화 ▲중소기업 전문 신용정보회사(CB) 정착=CB 참여기관간 정보제공확약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보를 교환, 공유하도록 하고 정보제공기관에 대해서는 CB정보 이용 수수료를 인하해준다. CB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금.보험료 연체 등의 공공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공공기관 등이 입찰자격 사전심사나 적격심사때 CB 신용등급 활용을 의무화해 기업 CB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중소기업 직접금융 활성화=중소기업 상장때 부채비율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상장 유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규모에 맞게 공시의무가 차별화되고 완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으로 회계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 등이 시장소외 종목에 대한 기업분석자료 공급을 지원해 투자자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아울러 호가중개시스템에 등록한 상장전 중소기업 주주의 지분변동 제한이 완화되고,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시가기준 전환조건 규제를 완화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은행지점들이 거래 중소기업의 부실노출을 꺼리는 것을 감안, 은행지점이 특정 거래기업의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해당대출이 부실화돼도 영업점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은행지점에서 워크아웃 검토요청을 하지 않은 기업여신이 3개월 이내 부실화되면 지점평가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을 배정할때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지원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이 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