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남성-직장, 여성-가정'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차별연구회는 6일 "이계경 의원 등이 지난달 18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혼인 여부 및 가족 상황, 성별 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해 지난 1일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차별연구회에 따르면 이 의원 등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제50조 제1항은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가 공제 대상자인 경우 연 1천200만원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업주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도 개정안 추진 이유에 대해 "가사노동은 단순 취사, 청소, 세탁 뿐 아니라 가족 보살피기를 비롯해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이지만 그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차별연구회는 "개정안은 부부 중심의 이성애적 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간주하고, 수혜자를 유독 법적으로 인정하는 혼인 관계에 있는 가족과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개정안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 려는 취지라면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 비혼 동거 가족, 동성애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행해지는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동등한 감세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또 "'남성-직장, 여성-가정'이라는 뿌리깊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속에서 전업주부에 의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만을 인정하고, 가사노동과 직장 근무를 병행하는 취업주부에 의한 가사노동의 가치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