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외국 국적 보유자나 영주권자를 배우자로 둔 내국인의 신용보증 한도 산출시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는 고객이 소득원을 보유한 외국인과 혼인상태에 있을 경우, 부부 2인의 소득의 합이 피보증자의 신용보증 한도가 된다. 공사는 대출수요 고객의 담보나 신용도가 모자라면 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활용, 수요자의 소득 범위 내에서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그간 채무관계인의 자격을 외국 영주권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제한하고 있었다. 한편 공사의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20세 이상의 기혼자나 부양가족 보유자, 35세 이상의 미혼자 가운데 가구주여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jk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