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올해 서울 시민의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약 10.7%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율은 세제 개편 이전의 과세표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율 10% 수준과 비슷한 것이어서 종부세 시행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들의 2005년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액을 국세청.건설교통부.자치구의 주택 기준시가 및 개별 공시지가 등을 토대로 자체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치구의 재산세는 지난해 1조532억원보다 11.0%(1천159억원) 적은 9천373억원까지 축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재산세에다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 도시계획.공동시설.지방교육세 등 시세를 다 합친 보유세 총액은 지난해 1조8천623억원보다 10.7% 증가한 2조617억원에 달해, 전체적인 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구 재산세는 주택분이 4천605억원, 일반 건물분이 1천62억원, 일반 토지분이 3천706억원으로, 주택분은 지난해보다 5.8% 감소하는 반면 건물.토지분은 각각 11.9%, 2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산세 감소는 주로 법인 토지보유분 등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6.9%, 다가구주택은 28.9%, 연립주택은 18.2%, 다세대주택은 14.4% 각각 감소하지만, 아파트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인 50%까지 오르는 가구가 86만가구에 이르는 등 전체적으로 26.1% 인상돼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8%.146억원), 서초(8%.91억원), 중구(39%.321억원), 종로(30%.159억원), 영등포(19%.103억원) 등 21개 구에서 줄어든 반면 양천.관악.강동.노원구는 각각 8%(27억원), 4%(9억원), 2%(6억원), 1%(2억원)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2천902억원으로 정부가 추계한 전국 종부세 6천907억원의 42%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택 투기 억제라는 종부세 취지와 달리 실제 종부세의 75.3%는 기업 소유 토지에서 발생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고 시는 밝혔다. 한편 시는 이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각 자치구에 제공, 재산세 탄력세율 결정 등 과세 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수 감소로 자치구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가 오는 7∼10월 중 세수 감소분을 조기 보전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