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보상의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보험이 갖는 경제적 순기능 이면에 있는 도덕적 위험,즉 사행성을 제어하기 위한 첫번째 요건이기도 하다. 만약 고의나 필연적 결과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회질서는 일시에 붕괴될 수도 있다. 보험범죄는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행위다. 실제로 발생된 사고를 부풀리는 '단순사기'가 있는가 하면 허위·조작 또는 가공의 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사전공모형 지능사기'로 나눌 수 있다. 단순사기의 대표적인 것으로 일명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 경미사고자(輕微事故者)의 입원일수 늘리기와 기왕증(旣往症) 치료행위,그리고 자동차 편승수리(便乘修理) 등을 들 수 있다. 지능사기의 가장 큰 폐해는 선량한 불특정 다수를 가해자 아닌 가해자로 1차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선 사전예방과 사후 적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제도적으로 보험사기 행위가 어렵도록 보험상품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자동차 보험의 최저 자기부담금 5만원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현행의 할증제도 또한 가해자 불명 차량의 보험사기를 막지 못한다. 그리고 상해·질병보험에서 입원치료 후에 증빙서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사기를 부추길 우려마저 있다. 현재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자에의 승낙권 부여' 및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한 점검권' 등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 법규상 보험범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규가 없다. 또 조사활동의 준거(準據)가 되는 법규도 없는 실정이다. 보험범죄의 처벌 역시 형법에 '사기죄'와 관련해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보험범죄의 명확한 개념 법제화 및 보험범죄의 실질적인 예방과 적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보험범죄의 형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보험사기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