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자들을 위해 성금을 내면 올 연말정산 때 최대 자신의 한해소득만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번 지진.해일 사태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이재민을 돕기위해 일정기관에 성금을 내면 연간소득의 10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지진,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성금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공익단체에대한 기부에서 인정하는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공제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가령 한해 근로소득 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이 3천만원인 회사원이라면 천재지변 관련 기부금은 3천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인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 물품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 거래가격이나 재판매할 경우의 판매가격, 또는 합의된 적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같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 고시한 공익성 기부금단체를 통해 기부해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단체는 대한적십자사 등 모두 600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 참사에 대한 민간지원은 과거 일본 고베지진 등 전례가있다"며 "현행법상 이번 지진.해일 피해 성금에 대해서는 국내 자연재해 피해 성금에 준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를 통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겠지만 지정단체를 통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민.관종합지원협의회(위원장 이해찬 총리)는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대한적십자사를 단일창구로 범국민적인 구호금 모금활동에 나서는 한편 의약품, 생활필수품, 긴급구호세트를 민간차원에서 수집해 현지에 전달키로 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도 회원사 등을 상대로 현금모금, 재고품 수집, 의약품 구입, 물품 협찬 등의 구호활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민간의 기부가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