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시가평가 작업이 오래 걸려 내년엔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불가능하다."(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시간은 충분하다.연내 입법만 되면 내년 과세엔 전혀 문제 없다."(재정경제부) 연내 입법 시한에 몰린 종합부동산세 도입 여부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때아닌 설전(舌戰)이 벌어졌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가 27일 일부 신문광고를 통해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종부세는 절대로 내년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경부가 즉각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맞받아친 것. 협의회는 광고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려면 단독주택 등 7백31만채에 대한 가격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 집당 90분의 조사시간이 걸려 공무원 2천5백명을 새로 채용하더라도 2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 1천3백만채 주택 중 집값이 고시된 건 아파트 5백40만채뿐으로 단독주택 등 나머지 주택의 가격을 조사해 고시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내년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협의회는 또 종부세가 무산되면 과표 현실화로 내년 부동산 보유세가 30%이상 올라간다는 재경부 지적에 대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과표현실화율이나 세율을 낮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종부세법이 내년 시행된다면 그에 따른 조세파동은 법 통과를 주도한 의원들이 끝까지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 종부세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이종규 세제실장은 이날 아침 기자회견을 자청해 "내년 종부세 부과를 위해 시·군·구에서 고시해야 할 집은 신규 공시대상 주택 7백66만채 중 단독주택 4백36만채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국세청 고시(아파트 90만채)와 감정원 고시(연립주택 2백26만채)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가격 고시대상 단독주택 4백50만채 중 표준주택 14만채를 뽑아 이미 가격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나머지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초로 만든 '개별주택 가격산정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 쉽게 집값을 산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 4월말까지 개별주택의 가격고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개별주택가격 고시에 대한 집주인들의 이의신청도 한달 가량 받아 최대한 조세저항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뜸해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고 개별 주택의 특성이 모두 다른 단독주택의 경우 정부의 가격고시가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문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