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로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3%에서 1.5%로 내리는 방안은 한나라당일각에서도 찬성하고 있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법안의연내통과를 위해 27일 열리는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 설득작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있다. 그러나 정부는 종부세의 연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다른 법률안들도 덩달아 무산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초조해 하고 있다. 이종구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는 "종부세 연내 입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으며 재경위의 한나라당 의원들도 모두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종부세는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 내년 2월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실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연내입법하는 것이 어렵다"며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한데다 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의 우선순위에도 밀려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종부세 입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등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연내에 반드시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등록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어 여야는 종부세법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루되, 거래세 인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경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 의원은 "부동산거래세 인하는 시급한 만큼 연내입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거래세 인하가 종부세와 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세 인하는 여야가 강하게 반대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안인 만큼 연내 입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고 "정부로서는 거래세 인하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1일부터 등록세율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29일까지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하고 "연말에 통과되면 빨라야 내년 1월5일 이후에나 거래세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든, 거래세든, 모두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연내 입법이 안되면 과표상승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고 과세 불형평성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