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각종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로 커져,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종부세 도입안에 따라 재산의 기대수익 대비 각종 세부담을 분석한 결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심지어 원본 잠식을 가져올 정도로 세부담이 과도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종부세 위헌시비는 이중과세에 집중돼 왔지만 기대수익 대비 세부담률을 분석해 위헌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총 부담세액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반액과세 원칙' 기준인 기대수익의 50%를 넘는 선은 △주택 30억원(56.83%) △나대지 30억원(51.45%) △사업용토지 3백억원(53.10%)으로 나타났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