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던 약 34만명의 납세자들에 대해 4백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25일 최근 3년간(2001∼2003년) 소득세 환급자들을 대상으로 연금저축 및 배우자 소득공제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약 4만명이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가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변조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숫자는 연금저축 가입자로 소득공제를 받은 납세자의 11%에 해당된다. 또 약 30만명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배우자(소득금액 1백만원 초과시)까지 공제대상에 올려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적발자들에 대해 총 4백억원(가산세 10% 포함)의 세금을 추징했으며,영수증 위·변조에 가담한 금융회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 중징계토록 요청했다. 조사 결과 보험모집인들이 보험상품을 팔면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종신연금 가입자들에게도 허위로 연금저축 납입 증명서를 대량 발급해왔으며,일부 직장인들은 스캐너 등을 이용해 증명서를 직접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