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오는 22일부터 인터넷지로(www.giro.or.kr) 회원이 아닌 고객들도 인터넷으로 각종 지로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지로 납부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회원이 아닌 고객들은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 주민등록번호와지로요금이 빠져나갈 은행,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인터넷으로 지로 요금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또 종전까지 지로요금 납부 회원과 징수기관별로 따로 운영했던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지로 납부는 각종 지로요금과 공과금, 세금 등을 은행에 가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됐다. 납부내역은 e-메일로 통보되고 영수증은 3∼5년간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보관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