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추가 거래세 인하와 관련, 거래세를 더 낮추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거해 거래세에 붙는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세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김동철(金東喆),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의 질의에 "지방자치단체가 거래세를 탄력세 구간내에서 형편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거래세를 더 낮춰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요인이있어 대폭 낮추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사실상의 인하효과를 거두는 방안으로 지자체의 거래세 감면유도 방안을 예시했다. 그는 이어 "거래세는 광역자치단체 수익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거래세를 낮춘다고 그에 상응해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실증적 분석도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 부유한 지자체가 거둔 세금을 가난한 지자체에 나눠주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경희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