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개인의 주택과 땅(나대지)뿐 아니라 기업들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토지에도 적용됨에 따라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에 야적장이나 창고를 갖고 있는 물류·유통회사나 도심의 노른자위 땅에 빌딩이나 상가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종부세 대상(공시지가 기준 40억원 이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부세가 주로 집이나 땅을 많이 가진 개인들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기업 세금부담 늘리지 않아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사업용 토지에 종부세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종합토지세(종토세)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용 토지의 경우 현행 0.3∼2.0%의 9단계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종토세 체계를 6단계 정도로 줄인 뒤 하위 3단계는 (토지분)재산세로,상위 3단계는 (토지분)종부세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세제를 바꿀 방침이다. 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현행 종토세 부과 대상과 똑같다. 또 기업들이 9단계 누진세율로 내온 종토세는 40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세,4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종부세로 명칭만 바꿔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담 측면에서는 달라질 게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올해 종토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공시지가(시가의 80%수준)의 39.2%에서 내년부터 공시지가의 50%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금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현행 종토세보다 전반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제시한 사업용 토지 재산세율은 0.2% 0.3% 0.5% 등 3단계,종부세율은 0.8% 1.2% 1.6% 등 3단계였다. 이 경우 최저세율은 종토세보다 0.1%포인트,최고세율은 0.4%포인트 낮다. ◆중소사업자는 세부담 줄 수도 종부세 도입으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체계가 바뀜에 따라 중소사업자들은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재경부는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전국에 걸쳐 갖고 있는 토지를 법인(또는 개인사업자)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과세하되 1단계(지방세)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시·군·구별로 개별 합산토록 할 계획이다. 법인별로 전국의 땅을 합산한 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금을 시·군·구별로 배분하는 현행 종토세 체계보다는 각 지자체에서만 합산 과세하는 재산세 부과방식이 상대적으로 기업들에 유리할 수 있다. 사업용 토지 합산가액이 40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전국 이곳저곳에 조각조각 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전국 합산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