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보유금액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이면 개인별로 합산과세되지 않고 물건별로 따로 과세된다. 이렇게 되면 값이 싼 여러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비싼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의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어 보유세제 개편의 목적인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는 통합평가. 통합과세를 주내용으로 하는 보유세개편을 통해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한다고 공언해온 정부 방침에도 맞지않는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주택 재산세에 대해 인별로 합산과세한다고 밝힌 적이 없어 방침이 바뀐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물건별로 과세한다고 밝힌 적도 없어 정책홍보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주택은 시.군.구에서 주택 물건별로 과세되고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통해 개인별로 합산과세한다"고 밝히고 "주택을 시.군.구에서도 개인별로 합산과세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지방세 원칙에 맞지않아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을 시.군.구별로 인별 합산해 과세하면 여러 시.군.구에 분산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합산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합산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종전부터 인별 합산과세체제로 유지돼온데다 주택과달리 물건의 개념이 모호해 물건별로 나누기가 힘들기 때문에 합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별 합산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 재산세의 경우 가격이 싸면 낮은 세율이, 가격이 비싸면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싼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비싼 주택 한채를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이 많을 수 있어 과다주택 보유 억제원칙에 어긋나는 점이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령 현행 세제 하에서 재산세는 2천만원짜리 주택 4채를 보유하는 경우 38만4천원인데 비해 8천만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하면 무려 365만6천원으로 높아지는 기현상이 앞으로 세율, 과표 조정을 통해 완화는 되겠지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전망이다. 또 기준시가로 4억원과 3억원, 2억원, 1억원짜리 주택을 1채씩 총 10억원어치를보유할 때 9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1억원의 종부세를 낼 때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받으려면 어느 주택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도 문제다. 토지는 개인별로 합산하면서 부동산 투기의 핵심이었던 주택은 물건별로 한다는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이 혼선이 빚어진 것은 국세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가 인별 과세를 주장했던 반면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는 조세저항과 행정절차의 어려움을 들어 물건별 과세를 고집하는 등 의견차이가 있었고 정책홍보도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기준시가로 과세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지난 9월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후 참고자료를 통해 `주택.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1차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한다'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군.구에서 주택을 물건별로 과세한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종토세가 시.군.구에서 인별 합산과세되고 종부세도 인별로 합산과세되기 때문에 주택도 기초 지자체 단계에서 인별 합산과세되는 것으로 혼선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그동안 언론은 보유세 개편으로 과세형평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된다고보도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 사업자의 범위를 ▲주택2~5채 이상 보유 ▲사업기간 1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소득세법상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세 면제대상이 5채 이상 임대주택 보유자로 돼있어 일단 5채 이상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주택수 기준을 조금 더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기간도 최소한 1년은 넘도록 하되 좀 더 길게 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일 종부세 세율과 과표를 공개하면서 토지.주택 재산세의 과표와세율 등 지방세 개편안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